요즘은 메르스때문에 다들 난리이네요~
세월호가 지나간지 얼마나 지났다고...
이렇게 자꾸만 나라에 좋지 않은일만 생기는것 같아
안타깝네요~
그건 그렇고~ 오늘은 경찰청에서 알려준
접촉사고 났을때 사진 촬영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일단 카메라 준비하세요~ ㅎㅎ
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촬영이 돼니까~ 어렵지 않죠 >.<
일단 카메라는 구비 해뒀으니~
사고를 기다려? 아니, 사고났을때 하시면됩니다.
일단 알아 두기만 하세요~ ^^
1. 사고난 부위 즉, 파손된 곳을 근접촬영 ~ 즉 가까이서 촬영합니다.
얼만큼 찌그러지고 부서졌는지 ~
2. 조금 떨어진곳( 약 20~30 미터 ) 에서 원거리 사진을 찍습니다.
다각도에서 촬영해줍니다.
3. 바퀴가 돌아가있는 방향을 촬영해 둡니다 .
바퀴의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데 중요 증거가 됩니다.
4. 상대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찍어두세요~
요즘 아주 중요한 증거물인데~ 상대차량이 없다고 잡아뗄수있죠~
불리 하다면 말이죠~ ^^
경찰청 온라인 소통계에서 알려주신 방법입니다.
우리 사고났을때 당황하지 마시고~ 침착하게 대응해서
상황대처하시고~ 작은 접촉사고는 웬만하면
그냥 넘어가자구요~ ^*^ 서로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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